침몰하는 세월호를 버리고 해경의 구조를 받은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이 구속된 가운데 사고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아르바이트 승무원 3명이 12일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14년도 제 3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보여준 고 박지영씨(22), 고 김기웅씨(28), 고 정현선씨(28)를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비정규직사무원인 박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지만 본인은 목숨을 잃었다. 박씨의 도움으로 구조된 김 모씨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입고있던 구명조끼를 한 여학생에게 벗어주면서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라고 말하는 등 구조활동에 매진했지만 결국 자신은 구조되지 못했다.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던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사무직승무원 정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에 남은 승객들을 구하려다 숨져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의 급박한 위험을 구하려다가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의사자 유족들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2억290만 원(올해 기준)과 의료급여, 교육·취업 보호 등의 지원을 받으며 의사자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는다.
다만 지난 6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선체 수색작업을 하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5
[세종 = 박윤수 기자 / 진도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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