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A씨(29.여)가 수업 도중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3일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밤 "해당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검찰은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해당 교사는 이날 오전 "학교와 학생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며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채용돼 1년여 생물 담당 기간제교사로 일해왔다.
[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