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4일 오전 접속자가 몰리며 홈페이지가 다운돼 오후 4시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가 가능해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해당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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