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환급금조회' '안행부 민원24 환급금' '국세청 환급금 조회'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국세청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 마비…안행부 민원24에서 가능! '관심 UP~'
'국세청 환급금조회' '안행부 민원24 환급금'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13년 통계는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도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 확정 때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세자 지불 착오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승소했을 때 환급해 주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됩니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국세환급금찾기'에 코너를 마련했으나 이용자 증가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5일 오전까지도 동시 접속자가 많아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한편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전행정부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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