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한 달 / 사진=MBN |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승객 버리고 탈출한 정신나간 선장 결국은…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지휘 책임이 있는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이 돼 그동안 전망이 엇갈렸던 재판 장소는 광주지법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사본부는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승객들을 두고 탈출했다며 선장 등 핵심 승무원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준석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선장 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원들은 ▲ 1등 항해사 강모(42)씨(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 2등 항해사 김모(46)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 기관장 박모(53)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입니다.
수사본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직접적인 수단·방법을 동원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입니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본부는 "탈출한 선원들에게는 임무가 있고 승객을 용이하게 구호할 수 있음에도 퇴선명령도,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원들은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변명하거나 묵묵부답했다고 수사본부는 전했습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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