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불법 도축한 흑염소와 개 등 1만2000여마리를 보양식당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특가법상 사기 등)로 식육도매업체 대표 이모(54)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44·여)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약 4년간 흑염소 4500마리와 개 7600마리 등 1만2100마리(시가 38억원대)를 불법 도축한 후 대구지역 보양식당 20여곳에 판매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축한 동물의 중량을 늘이기 위해 심장에 고무호스로 물을 주입한 후 마리당 2kg의 중량을 늘려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식용으로 불가능한 지하수를 주입해
경찰 관계자는 "작업장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억5000만원을 압수해 환수절차를 밟을 예정"며 "악의적인 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엄정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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