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대 성악과 박 모 교수가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서울대는 여제자를 수차례 성희롱하고 불법 개인교습을 한 박 교수에 대해 대학에서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 중 총장 승인이 나면 박 교수는 파면되고, 향후 5년간 같은 업종 취업이 제한된다.
홍기현 서울대 교무처장은 "네 차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박 교수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에서 조사한 결과가 신뢰성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로 성악과 교수직 한 자리 더 공석이 생겼지만 박 교수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2~3년간은 교수 충원을 하진 않을 예정이다.
다만 박 교수 공석을 제외하고도 성악과 교수직 두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대 측은 교무처 산하 '성악교육 특별채용 위원회'를 구성해 성악과 교수를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홍기현 교무처장은 "지난 3월 꾸려진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회의 끝에 (교무처 산하) 특별채용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특위는 1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수한
서울대의 경우 통상 각 단과대학이 교수를 채용한다. 이번처럼 특채 형식으로 대학본부가 교수를 뽑는 건 지난 2011년 서울대가 안철수 의원을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으로 초빙할 때 이후 처음이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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