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박모 교수 파면 / 사진=연합뉴스 |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성추행과 개인교습 논란을 일으킨 성악과 박모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홍기현 교무처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교원징계위원회가 19일 교수윤리를 위반하고 개인교습 문제를 일으킨 박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처장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교원 윤리와 복무 감독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교수는 개인교습을 하던 제자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직위 해제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성악과 사태가 확산하면서 두 차례 파행됐던 신임 교수 채용은 이례적으로 대학본부가 직접 진행키로 했습니다.
서울대가 본부에서 직접 교수를 채용한 것은 안철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처장은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구성된 본부 산하 특별채용위원회에서 오는 9월 1일 임용을 목표로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며 "최대 2명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교수의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둘 예정입니다
박 교수가 이번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다시 최종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교수의 파면으로 지도를 받던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다른 교수한테 지도를 받도록 하고 이들을 가르칠 뛰어난 성악가를 모셔올 계획이나 심적 타격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