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을사늑약 체결로 통감부를 설치하며 내정에 본격 간섭하기 시작한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사들인 서울 시내 건물과 토지를 일본 소유로 관리해 온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2003년 말부터 시작한 폐쇄등기부 이미지 전자화 작업 과정에서 한일합병 이전 일본영사관이 작성한 '잡지방 건물등기부 제4편'과 '현 중구 주자동 일대 토
이 가운데 건물등기부 3편은 통감부가 등기부 전 단계인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시행했던 1906년 이전인 1904년 1월부터 작성됐다는 점에서 일제가 주권을 무시한 채 우리나라를 침탈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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