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3) 씨가 작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뒤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국가의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됐다. 작년 재심에서 민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재심 사건 변호를 맡았지만, 이번 민사소송 대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가 맡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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