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간편한 통관 절차를 악용해 건강식품, 분유 등 31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수입업자 40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해외로 유출된 개인 정보나 친인척, 동호회 회원 등 2810명의 명의를 이용해 2만1790 차례에 걸쳐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 건강식품, 화장품 등 31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입업자 A씨는 4세 이하 유아, 가족, 친지 등의 명의로 분유와 건강식품 등을 관계기관 확인 없이 수입해 판매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업자 B씨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거울형 몰래카메라, 자동차 리모컨형 몰래카메라 등을 관계기관의 인증 절차 없이 수입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수입업자 C씨는 시중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중국산 모조품을 불법 반입해 시중에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업자들은 하루 평균 3만건에 달하는 직구의 간이 통관을 악용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소비문화에 기여하는 직구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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