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겨레 신문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홍 지사가 한겨레 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최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이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어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경남지사라는 공적 지위에 있고 기사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언론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박 판사는 강조했다.
경남도청을 담당하고 있는 최 기자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논란이 확산되던 지난해 6월 21일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
최 기자는 "홍 지사는 한번 머릿속에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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