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29일)부터
이에 따라 일반인이 특정 범죄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몰수대상 재산의 소재를 제보한 경우, 몰수·추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경우 500만원부터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으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환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