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는 오늘(2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계자들이 협박과 강요, 고문 등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은 지난 1985년 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