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국립대 기성회비를 학교 측에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학생 126명이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생들은 총 22억2100만원을 청구했고 이 중 21억7400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고들 가운데 109명에게는 청구금액 전액을, 17명에게는 90%를 각각 돌려주도록 했다. 17명은 청구금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지급액이 감액됐다.
재판부는 "서울대 기성회가 학생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수납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이 아니다"며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업무처리지침도 그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은 작년 11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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