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의 재산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실명으로 보유 중인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으며 향후 차명재산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유씨 일가 관
검찰은 유씨 측근으로 영농조합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조평순 호미영농조합법인대표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했다.
조씨는 옥천영농조합법인과 삼해어촌영어조합 대표도 맡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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