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조롱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20살 양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
오늘(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 박준규 기자 / jkpar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