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차기 호위함에 짝퉁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부품 제조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군함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 제품생산증명서를 위조하고 짝퉁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7~2014년 방산 부품업체에서 일하면서 독일 모 회사 제품증명서 24장을 위조해 원청업체에 제출하고, 부산의 공구상가 등에서 규격품을 위조한 짝퉁 부품을 제작해 납품함으로써 7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납품 편의 대가로 하도급을 준 업체 관계자에게 1억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납품한 핵심부품은 해군 차기 호위함 2~6번과 차세대 상륙함 1척에 설
재판부는 "공구상가 등에서 제작한 부품을 해군 차기 호위함에 사용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방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를 담보로 제품생산증명서를 위조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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