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을 가중시켰던 상급병실료를 줄이기 위해서다.
9월부터 4~5인실이 일반병상으로 포함되면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가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된다. 때문에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5∼10% 선으로 더욱 낮아진다.
가령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병원에 따라 6만3000∼11만1000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수가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2만3000원, 산정 특례환자의 경우 40000∼8000원 가량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일방병상 확대가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춰 대형병원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4만원 가량의 기본입원료를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오래 입원하면 본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해 9월 제도 도입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치로 기존 6인실이 급격하게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하는 현행 규정은 당분간 유지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러한 제도 변화로 발생하는 600억∼700억원 가량의 병원 손실은 특수병상의 수가 인상 등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격리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특수병상은 수가가 낮아 병원으로서는 운영할수록 적자"라며 "특수병상 수가를 충분한 수준으로 인상해 환자 입장에서는 특수병상이 없어 병원을 전
손 과장은 "일반병상 확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16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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