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들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비용부담할 누가 할 것인지 선택하게 한 약관 조항 자체가 신의성실에 원칙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 모씨 등(담보대출 고객)이 교보생명 등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 절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계약을 맺을 때 비용부담자를 '대출을 받는 고객', '은행(금융기관)', 또는 '50%씩 부담' 항목 중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사실상 고객이 부담하도록 은행측이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항을 선택형이 아닌 특정형으로 바꾼 개정표준약권을 사용하도록 권장 처분을 내린 게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발단이 됐다. 그러나 1·2심
대법원은 "약관 사용권장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기존에 성사된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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