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씨(41)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2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부산법원청사에서 처음 열렸다.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박씨에 대해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법리와 사실을 오인했고, 원심의 형량도 낮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형량이 너무 높아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아동학대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이 압수한 의붓딸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학자인 이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박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 입증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상해치사는 살인의 고의 없이 때리는 과정에서 숨지는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 적용된다.
여성단체 등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대하다며 비판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인 '하늘소풍' 회원 30여 명은 이날 법정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양(8)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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