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면서 14곳에서 재·보선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국회부의장에게 최루 분말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들을 이용해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의원직 상실했네" "김선동 의원직 상실,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하다니" "김선동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도 위반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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