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에 가담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장세동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군인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13일) 장 씨 등이 '군인연금을 지급 안 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장 씨 등은 1997년 반란모
소송에는 장 씨를 포함해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과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등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민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은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