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75)씨를 긴급체포했다.
13일 검경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유씨를 횡령·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유씨는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그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체포된 곳은 동생 유병언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으로 해당 별장에서는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통해 금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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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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