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지하창고에서 산업용 에탄올에 물과 저가양주, 벌꿀, 황색 색소 등을 혼합해 만든 '가짜양주' 500㎖짜리 3천200여병을 유흥업소에 공급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양주'의 주원료로 사용된 산업용 에탄올은 컴퓨터 클리너 등 세척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를 마실 경우 실명과 장기손상 등을 유발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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