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영세상인 수백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오 모씨(33)를 구속하고 한 모씨(3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동대문 상가 중소상인 171명에게 283회에 걸쳐 12억9100만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정 연이율 39%를 훌쩍 뛰어넘는 136~225% 수준의 이자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실장'으로 불린 오씨는 총 350여 차례에 걸쳐 "사람 잘못 골랐다. 오늘 끝장을 보자. 지금 가고 있으니 기다려라" 등 피해자들을
동종전과 5범인 오씨는 사실혼 관계인 한씨의 명의로 대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실 운영을 하지 않은 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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