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4000만원에 1926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하 직원인 한 전 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
나 전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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