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운동부원인 아들을 혼냈다며 코치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 45살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이 씨는 아들이 훈련에 불성실하다며 코치에게 훈계받은 사실에 화가나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코치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달아난 공범 3명을 쫓고 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검 강력부는 운동부원인 아들을 혼냈다며 코치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 45살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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