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탁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은행의 공탁금 이자 수익 중 일부를 공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공탁법은 은행이 매년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탁금 운용 수익 중 적정 이익과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고, 위원회는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금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한은행에 80% 이상 편중됐던 공탁금 보관은행도 지역경제활성화 차
2월말 현재 공탁금은 5조2천억원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해마다 공탁금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공탁금 보관은행들은 13년째 연 2%의 이자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예대마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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