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교통위반 단속 중인 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달아난 혐의로 퀵서비스 기사 57살 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기 씨는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 결과 기 씨는 무면허 운전 전과 14범으로, 범행 당시에도 무면허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서울 혜화경찰서는 교통위반 단속 중인 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달아난 혐의로 퀵서비스 기사 57살 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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