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자산 정보 새롭게 반영 "고소득자 많이 받는 일 줄어…"
↑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 내년 1학기부터는 가구 구성원의 금융자산 정보가 새롭게 반영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재산 정보만이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가 국가장학금을 부적절하게 받는 일이 줄어들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수혜가 돌아가 정부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교육부 측은 "예를 들어 어머니의 연간 소득인정액이 7천만원인 대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학생 가족의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이 반영되면 소득8분위로 1유형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족의 소득만 반영해 5분위로 112만5천원의 장학금을 받아온 한 대학생은 연간 금융소득 1천만원이 반영될 경우 6분위로 밀려 장학금은 9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전보애 사무관은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내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금융자산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대학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접수 기간동안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가능하며 서류 제출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업로드 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원 금액은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