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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