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주식 거래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각각 수천만~수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화인터텍㈜의 전 대표 최 모씨(53)를 포함한 전직 임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12월 삼성전자가 신화인터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어치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해당 정보가 같은해 12월 14일 공시되고 주가가 오르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화인터텍은 액정표시장치(LCD)용 광학필름 제조??판매회사로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광학필름의 70% 이상을 납품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회사 B
검찰은 이들이 거둔 부당이득 7억8000만원에 대해서 추징보전 절차를 마쳤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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