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국정원 직원 최모씨(42)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이 함유된 분말 약 250g을 해외에서 들여왔지만 당시 구입 경위와 정황으로 볼 때 마약 구입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최씨는 미모사(식물)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지난해 9월 26일 DMT가 든 분말을 네덜란드발 국제우편물 속에 숨겨 들여온 혐의로 체포됐다. 최씨가 들여온 DMT 성분은 환각성이 강하고 오??남용 우려가 커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최씨가 과거에도 명상치료, 민간치료에 심취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두뇌영양 보조제 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해외에서 구입해 온 점, 이번 마약류 구입때도 자신의 이메일로 실명 주문하고 자택으로 배송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마약류 구입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판매 사이트에도 해당 분말이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 사안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시민위원 과반 이상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