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7월중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흡연자의 최후 보루 구실을 하던 당구장 등에서도 흡연자들은 설 땅을 잃게 될 전망이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 시설에서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
이렇게 되면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묶어놓고, 정작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흡연피해 취약시설은 금연구역에서 빠져 있어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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