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하나로 이들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7월중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간 금연 무풍지대로 남아 흡연자의 최후 보루 구실을 하던 당구장 등에서도 흡연자들은 설 땅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 시설에서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
금연구역만 넓히더라도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공장소 등에서 전면금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