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면도날을 재활용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공중위생 영업장에 대한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실과 미용실 업자는 이용기구와 미용기구를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명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하다 적발될 시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목욕탕 업자 역시 시설 청소에 관한 사항, 수건·가운 및 대여복 청결에 관한 사항, 좌욕기 및 훈증기의 소독에 관한 사항, 먹는 물에 관한 사항, 사우나 등의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환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를 고려할 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바로잡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과태료 금액의 2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회용 면도날 사용 과태료, 좋은 법안이네" "일회용 면도날 사용 과태료, 미용실 갈 때마다 불안하긴 했어" "일회용 면도날 사용 과태료, 엄격하게 지켜졌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