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위조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청주의 모 어린이집 원장 A(43·여)씨와 B(53·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 출산휴가 중인 보육교사를 재직 중인 것처럼 구청에 허위 신고해 아동기본 보육료 등 150
B씨도 작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기본보육료 12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흥덕구청의 실태 점검에서 드러났다. 흥덕구청은 4월과 6월 이들을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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