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상품권 무인발권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380여명에게서 4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곽 모씨(5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투자모집 담당 안 모씨(62·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논현동 일대에 업체를 만들고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 비용에 투자를 하면 15%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이들은 상품권 무인발권기를 운영하면 외부광고 수익, 환전 수익, 대량 구매 할인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으
경찰은 업체 대표 곽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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