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밤을 새워 술을 마신 뒤 새벽에 회사에 들어와 취침했을 때 감급(減給)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전주의 한 화학제품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전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회사는 위험물을 연료로 투입해 화학반응을 통해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라며 “위험성 때문에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안전수칙의 준수가 고도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지 않은 채 다음날 새벽 5시30분 회사에 들어와 탈의실에서 잠들었다. 회사는 음주 후 사내취침과 관련해 2011년 9월 시말서 제출을 독촉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감급(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씨 등은 부당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사죄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 제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회사가 원고에게 제출 요구한 시말서는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봤
하지만 전씨 등에게 감급 1개월 징계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2심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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