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탤런트 임영규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 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2013년 6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6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불구속입건된 바 있다. 임영규는 이후 술갑을 변제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또 임영규는 지난
임씨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했다.
한편, 임영규는 신인 연기자로 활동 중인 이유비의 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