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결제시 '알아두면 유용합 팁7'…원화 결제는 추가 수수료?
↑ 해외 신용카드 결제/ 사진=MBN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 등을 안내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여행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고, 외화는 달러로 환전 후 현지에서 해당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권 분실에 대비해 여권사본과 사진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시 수수료 발생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되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 활용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하고 나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휴대전화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명세도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이용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일치 확인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신용카드 결제일 및 결제금액 확인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 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가능 한도와 유효기간 확인
한도를 초과해 결제시 거래가 정지되며, 해외체류 중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도 분실·도난 위험 때문에 새로 발
체류기간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 메모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하고,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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