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임 전 비서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새누리당 수원정 당원협의회 위원장 허모씨, 사무국장 임모씨와 공모해 시.도의원 공천희망자를 면접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이 공천 희망자를 면담하고 경선참가자 결정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원 비서관의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면담 등의 행위가 민원비서관 직무권한, 담당 사무와 상관 없이 이뤄졌고, 면담 참여자들도 임 전 비서관과 장기간 정치적 관계를 맺어온 당원협의회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 운영위원 등이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당시 면담과 경선참가자 결정 행위가 당내경선 준비과정에서 벌어진 당원협의회 내부의 후보자조정 활동
임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중 6.4 지방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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