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 특정 명소를 의무적으로 유료 관람하는 이른바 '필수옵션 관광'이 사라진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는 최근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12개 대형 여행사와 함께 '국외여행 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안은 1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선 해외 현지 필수옵션 관광이 폐지되고 모든 옵션 관광 비용은 여행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대다수 패키지 형태 해외여행 상품에는 '현지에서 선택관광 참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내용이 공지돼 있어 현지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 표준안에 따라 각 여행사는 선택관광 코스를 제시한 뒤 여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추가 비용이나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여행 경비 중 현지 가이드나 운전기사의 경비도 의무 지불과 선택 지불로 나눠 소비자들이 이를 감안해 여행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취소수수료 등 각종 정보를 한꺼번에 명기하는 '핵심정보 일괄표시제'도 실시된다. 각 여행사는 상품가격이나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산 표시하지 않고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한데 모아 알려야 한다.
여행경보단계 등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도 그동안 외교부 온라인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해 여행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여행사는 고객이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체일정(장소.시간.가이드 동행여부)을 제공해야 하며 현지에서 단체로 쇼핑할 때 횟수와 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을 사전에 모두 고지해야 한다.
이번 표준안 시행에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등 12개 여행사가 참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표준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온라인과 현지 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계획 수립과 상품 선택, 상품 계약 등 여행 단계별로 점검할 사안을 정리한 소비자 가이드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