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헌 전 롯데백화점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전 대표 측은 "받은 금품은 활동비 명목이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5년 간 롯데홈쇼핑 간부와 짜고 회삿돈 3억 원을 횡령하고,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납품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헌 전 롯데백화점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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