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대상이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일체는 물론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까지 확대된다.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이같은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다. 수련회를 위탁하는 경우 프로그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위탁하는 것도 금지된다.
15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 활동을 위해 개별 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작년 7월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그간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해왔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신청할 때는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이나 활동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유스호스텔은 허가 받은 시설.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개정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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