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낮잠 보장 / 사진=MBN |
'서울시 낮잠 보장'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시간을 보장합니다.
점심 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된 조치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휴식공간입니다.
한편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필요할 때
하지만 다른 직원은 "법적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정시퇴근을 못하는데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낮잠을 신청할 사람이 몇 명일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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