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익 세력 등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을 고려해 용어 자체 '강제 성노예'라고 표시, 강제성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위안부'(慰安婦, comfort women)라는 용어는 강제적인 동원 방식이나 제도의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오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 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12월 주도해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에 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위원회는 이 법이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어떤 조처를 하는지를 질의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
위원회는 2008년에 이어 6년 만에 일본 정부를 심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달 24일 심사 결과를 담은 최종 의견서를 발표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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