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병원들이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법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 병실 부재, 에이즈 전염 위험성, 치료시설 부족 등이 이유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미 2011년 에이즈에 대해 입원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입원 거부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에이즈 환자들의 정상적인 치료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위탁으로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던 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지난 1월 위탁을 해지했는데 이후론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가 요양병원을 찾는 몫을 환자와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전국 23개 공공요양병원과 5개 민간요양병원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들의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모두 거부당했다고 발표했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19개 병원은 전화통화 단계에서 이미 거부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9개 병원은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확인하긴 했지만 결국 같은 이유로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병원에서 조차 에이즈환자에 대한 낙인이 보편적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별 환자가 감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공익인권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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