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땅값이 오를 것처럼 속여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35살 이 모씨에 대
이씨는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키장이 개발되는 임야를 구입하면 2∼3년 안에 몇 배의 차익을 얻는다고 속여 김 모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땅 구입비 명목으로 77회에 걸쳐 44억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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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땅값이 오를 것처럼 속여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35살 이 모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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